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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란?
육아휴직 정책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조금씩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육아휴직을 이용한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나온 지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예정일뿐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를 쓴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니, 꼭 신청해 보세요! 육아휴직급여도 비슷한 조건으로 지원되며, 신청 후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무를 재개한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부 추가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등장했으며, 초기에는 아버지의 육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3+3이라는 형태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 1년의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1일이라도 남아있으면 소급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상태에서 1년 6개월이 적용된다면, 휴직 기간이 추가로 6개월 늘어납니다.
가족과 함께 보낼 소중한 시간을 위해 이런 지원제도를 잘 활용해보세요.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휴직은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자녀당 1년의 휴직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라면 각 부모는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가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육아휴직은 부모와 가정에 맞는 유연한 선택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을 받으려면 사업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의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한 자녀당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후,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일부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일부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육아휴직은 부모님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하여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보세요.
육아휴직급여를 100%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75%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한 달에는 75%인 1,500,000원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후에 받게 됩니다.
이런 금액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해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일부 급여를 복직 후에 지급받게 되는 거죠. 이런 점도 유의하시면서 육아휴직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사항 안내
육아휴직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일정 조건을 넘어서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이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 시에 해당 사실을 꼭 기재해야 하고, 소득이 제한 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고, 심지어는 부정수급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1번 위반일 경우에는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고, 2번째 위반일 경우에는 두 번째 취업한 달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번째 위반일 경우에는 해당 월을 포함하여 그 이후 모든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첫 6개월 동안은 각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조정하여 지급합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부모 모두가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 월 상한액 4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한쪽이 5개월씩 사용한다면, 각각 월 상한액은 400만 원이 되고, 4개월씩 사용하는 경우는 350만 원입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상한액이 조절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알아보기
이러한 제도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월 상한액이 상향조정되며,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약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교원인 경우, 해당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도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